미국에 살며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으신가요?
한국 · 미국 상속재산 유언신탁 법률제도 및 분쟁해결 연구소
- 김원근 미국 변호사(버지니아 · 메릴랜드 · 워싱턴 D.C.)
- 임종길 한국 변호사
왜 한·미 상속은 전문성이 필요할까요?
한국과 미국은 상속법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한국에서는 유류분, 법정상속, 상속등기 등이 중요하고, 미국에서 Probate, Living Trust, Estate Planning 등이 핵심입니다.
양국 재산이 있다면 두 나라 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예상하지 못한 분쟁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박영사, 2022)
Our Services
한 번의 상담으로 한국과 미국 상속을 함께 준비합니다.
한국 상속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기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미국 Estate Planning
Living Trust
Irrevocable Trust
Will
Probate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명의이전
부동산 상속
양국 자산관리
미국 + 한국 재산
세금 검토
상속 전략
Process
상담부터 완료까지
STEP 1
상담예약
STEP 2
재산 및 가족관계 검토
STEP 3
한·미 법률 분석
STEP 4
유언 또는 트러스트 설계
STEP 5
한국 재산 정리 및 미국 절차 진행
하나의 법률 전략
- 미국 변호사
- 한국 변호사 협업
- 한국어 상담
- 양국 상속전문
- 최신 법률 반영
미국과 한국 고객의 상속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원근 변호사
Attorney at Law

임종길 변호사
대한민국 상속 및 부동산 변호사
FAQ
우리나라의 기본증명서에 헤당하는 Birth Certificate, 혼인관계증명서에 헤당하는 Marriage Certificate 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는 미국에는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는 (Death Certificate) 우리나라 처럼 발행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려면 위 Birth Certificate/Marriage Certificate/Death Certificate 을 통합해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도 각 주정부별로 (우리나라처럼) 호적을 관리하는 곳이 있고 이곳에서 출생/이혼/사망증명서를 모아서 관리합니다 분실등의 사정으로 발급받기 위하여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례) 미국에서 사망한 분이 한국의 호적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면–사망하신 분의 장례를 주재한 곳에서 사망진단서를 받거나 이게 안되면 주정부의 기록보관소에서 사망진단서를 신청–아포스티유라고 하는 문서인증을 받아야 한국에서 사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트러스트를 작성하면 트러스트에서 상속되는 재산은 Probate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에서 상속되는 재산은 Probate 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안전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자의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외,
취소불가능 트러스트)
(답)미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이나 트러스트를 작정할때 준거법을 미국의 특정주법에 따른다고 해주시면 우리나라의 유류분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부동산은 소재지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