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한국에서 보는 제적(이전에는 호적)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우리나라의 기본증명서에 헤당하는 Birth Certificate, 혼인관계증명서에 헤당하는 Marriage Certificate 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는 미국에는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는 (Death Certificate) 우리나라 처럼 발행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려면
위 Birth Certificate/Marriage Certificate/Death Certificate 을 통합해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도 각 주정부별로 (우리나라처럼) 호적을 관리하는 곳이 있고 이곳에서 출생/이혼/사망증명서를 모아서 관리합니다 분실등의 사정으로 발급받기 위하여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례) 미국에서 사망한 분이 한국의 호적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면–사망하신 분의 장례를 주재한 곳에서 사망진단서를 받거나 이게 안되면 주정부의 기록보관소에서 사망진단서를 신청–아포스티유라고 하는 문서인증을 받아야 한국에서 사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