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양쪽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 미국의 집과 계좌, 한국의 아파트 · 토지 · 상가 · 예금,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까지 — 세상을 떠나는 순간 두 나라의 상속 제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런데 두 제도는 매우 다르게 움직입니다.
상속재산에는 두 나라의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 거주지(부동산은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 한국에 있는 부동산 — 한국 상속법(법정상속순위 · 유류분 · 상속등기 등)에 따라 정리됩니다.
- 미국에 있는 재산 — 미국 법에 따라 유언검인(Probate) 또는 트러스트로 정리됩니다.
중요한 점 — 유언이나 트러스트에서 정한 준거법, 재산의 성격(부동산 또는 금융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거주지에 따라 상속재산을 어느 나라 법으로 처리할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유언 · 트러스트의 준거법을 미국법으로 정하면 한국의 유류분 분쟁을 피하고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상속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속제도의 핵심
- 상속순위 — 1순위 직계비속(자녀 · 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하고,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합니다.
- 배우자의 지위 —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며,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상속분을 50% 더 받습니다(예: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1.5 : 1).
- 유류분(遺留分) —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전부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겨도, 법정상속인의 최소 몫은 보호됩니다. 직계비속 ·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최근 큰 변화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고,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을 학대 · 유기한 상속인의 상속 · 유류분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게 되는 등(‘구하라법‘) 제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반드시 최신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여분(寄與分) —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 ·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더해 주는 몫입니다. 명절 · 주말 방문 같은 통상적 효도 수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우선이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 사망과 동시에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나누는 방법은 ①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 → ② 상속인 전원 합의에 의한 협의분할 → ③ 가정법원의 심판분할 순서로 진행됩니다.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인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 예금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며, 상속개시를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이 기한을 놓치면 한국의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한국의 법정상속분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오래전 개시된 상속에는 당시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1기 (1960~1978) | 제2기 (1979~1990) | 제3기 (1991~현재) |
|---|---|---|---|
| 장남(호주승계) | 1.5 | 1.5 | 1.0 (균등) |
| 차남 이하 아들 | 1 | 1 | 1.0 (균등) |
| 미혼 딸 | 1 | 1 | 1.0 (균등) |
| 기혼(출가) 딸 | 0.25 | 0.25 | 1.0 (균등) |
| 배우자(처) | 0.5 | 1.5 | 1.5 (5할 가산) |
미국 상속제도의 핵심
미국에서는 대부분 유언검인(Probate) 법원 절차를 거칩니다 — 시간(수개월~1년 이상)과 비용이 들고, 재산 내역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실제로 이전된 트러스트(Trust)를 이용하면 유언검인 절차가 필요 없으며, 그 밖에도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 취소가능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 생전에 언제든 바꿀 수 있고, 사망 시 Probate를 피합니다.
- 취소불가능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 — 자산이 본인 손을 떠나, 자산 보호 · 세금 · 장기요양(메디케이드, 5년 소급 기간 주의) 계획에 전략적으로 쓰입니다.
- 재산 이전(Funding) — 트러스트는 재산을 실제로 명의 이전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등기, 은행 · 증권 계좌를 트러스트 명의로 옮겨 드립니다.
두 제도가 만나는 지점 — 꼭 챙겨야 할 것
- 미국 서류만으로는 한국 재산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 미국 트러스트 · 유언은 한국 부동산을 자동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한국 재산은 한국의 상속등기 등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한국 유류분의 제약 — 미국식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남기려 해도, 한국에 있는 재산은 유류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촉박한 3개월 기한 — 한국의 상속포기 · 한정승인은 기한이 짧습니다. 한국 부모님의 채무가 염려된다면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 재산 소재지의 법 형식 — 트러스트(신탁)와 유언이 한국 부동산에 효력을 가지려면 한국 법이 정한 형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타국 트러스트의 인정 — 버지니아 주법(Va. Code § 64.2-721)은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그 지역 법에 맞게 적법하게 설정된 트러스트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 한국 유언대용신탁 vs 미국 트러스트 — 한국의 유언대용신탁은 미국식 취소가능 트러스트에 가깝지만, 유류분 취급 등에서 차이가 있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양국 세금 조율 — 한 · 미 양국의 상속세 · 증여세를 함께 고려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입니다(세무 전문가와 검토).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 한국에 부동산(아파트 · 토지 · 상가)이 있는 분
- 한국에 예금 · 증권 · 연금 등 금융자산이 있는 분
- 한국의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게 된 분 —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3개월 상속포기 기한 등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미국과 한국 양쪽에 상속인(자녀 · 가족)이 있는 분
- 한국의 가족 사업 · 자산 승계를 고려하는 분
제공 서비스
한국 연계 (한국 변호사 제휴)
- 한국 상속순위 · 유류분 · 기여분 자문
-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가정법원 심판 지원
- 상속포기 · 한정승인(3개월 기한) 대응
-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및 명의 정리
- 한국 유언 · 유언대용신탁 검토 및 미국 구조와의 조율
- 한 · 미 상속세 · 증여세 조율
미국 측
- 취소가능 / 취소불가능 트러스트 설계 및 작성
- 유언장(Will) · 포어오버 유언장(Pour-over Will) · 영구적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 트러스트 재산 이전(Funding) — 부동산 · 은행 · 증권 명의 변경
- 장애인 신탁(Special Needs Trust) · 생명보험 신탁(ILIT) · 재산의 가족승계(Dynasty Trust)
김원근(Weon G. Kim) 법률사무소의 장점
- 한국어로 편안하게 상담 —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 드립니다.
- 한국 변호사 제휴로 한국 재산까지 실제로 처리
- 두 나라 제도를 함께 설계 — 미국과 한국 어느 한쪽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 최신 한국 상속법 변화까지 반영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 흐름을 함께 살핍니다.